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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다고 불리는 모든 작품이 위에서 언급한 자유를 아무런 위험 없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라이센스와 저작물에 대한 '''자유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 자유롭다고 불리는 모든 작품이 위에서 언급한 자유를 아무런 위험 없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라이센스와 저작물에 대한 '''자유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 ||
== | ==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의 선언 == | ||
이 문서는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의 정의''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적으실 때는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서 “이 문서는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의 정의''에 따라 자유롭게 라이센스된 작품임”과 같이 말씀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일반적인 표현인 “자유 컨텐츠”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사한 자유를 표방하기 위한 [[Existing Movements|기존의 운동]]을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Public domain인 [[Logos and buttons|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의 로고와 그림]]도 사용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
Please be advised that such identification does ''not'' actually confer the rights described in this definition; for your work to be truly free, it must use one of the Free Culture [[Licenses]] or be in the public domain. | Please be advised that such identification does ''not'' actually confer the rights described in this definition; for your work to be truly free, it must use one of the Free Culture [[Licenses]] or be in the public domain. |
Revision as of 16:18, 16 Ju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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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문서에서는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Free Cultural Works)'을 정의합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에 속하는 작품이나 표현은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학습, 연구, 실생활에 적용, 복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위와 같은 본질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에 허용되는 제약을 설명합니다. 이 정의는 자유 작품과, 자유 작품의 법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유 라이센스를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자체는 라이선스가 아니고, 어떠한 작품이나 라이선스가 '자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전문
사회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술작품, 과학 자료, 교육 자료, 소프트웨어, 글과 같은 다양한 작품(다시 말하면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접하고, 창작하고, 변형하고,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무궁한 자료 모음을 만들기 위해 많은 커뮤니티가 탄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저작자는 (활동 범위나 아마츄어/프로의 지위와는 무관하게) 작품들이 창조적인 방식으로 널리 퍼지고, 재사용되고, 파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재사용과 파생 작품의 탄생이 쉬워지면 쉬워질 수록, 우리의 문화는 더욱 값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부드럽게 작동하려면, 저작물은 자유로워야하며, 여기서 자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뜻합니다:
- 사용의 자유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에 따르는 편익을 즐길 자유
- 연구의 자유 저작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는 지식을 활용할 자유
- 복제와 배포의 자유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그 안의 정보와 표현을, 복제하고 배포할 자유
- 수정과 개선의 자유 저작물을 수정·개선하고 2차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이러한 자유는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작품이 사용되는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제한받아서는 안됩니다. 창조성이라 함은, 기존의 자원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신과 같은 창조자로 여겨지며 "그들의" 컨텐츠가 어떻게 재사용가능한지에 대해 독점적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독점은 문화의 번성을 방해하며, 저작자의 경제적 상황을 돕기보다는 강력한 출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저작자들은 매우 다양한 자유 라이센스라는 법률 문서 중에서 하나를 고름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자유 라이센스하에 공개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위에 언급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불리는 모든 작품이 위에서 언급한 자유를 아무런 위험 없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라이센스와 저작물에 대한 자유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의 선언
이 문서는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의 정의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적으실 때는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서 “이 문서는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의 정의에 따라 자유롭게 라이센스된 작품임”과 같이 말씀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일반적인 표현인 “자유 컨텐츠”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사한 자유를 표방하기 위한 기존의 운동을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Public domain인 자유로운 문화적 작품의 로고와 그림도 사용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lease be advised that such identification does not actually confer the rights described in this definition; for your work to be truly free, it must use one of the Free Culture Licenses or be in the public domain.
We discourage you to use other terms to identify Free Cultural Works which do not convey a clear definition of freedom, such as "Open Content" and "Open Access." These terms are often used to refer to content which is available under "less restrictive" terms than those of existing copyright laws, or even for works that are just "available on the Web".
Defining Free Culture Licenses
Licenses are legal instruments through which the owner of certain legal rights may transfer these rights to third parties. Free Culture Licenses do not take any rights away -- they are always optional to accept, and if accepted, they grant freedoms which copyright law alone does not provide. When accepted, they never limit or reduce existing exemptions in copyright laws.
핵심적인 자유
이 정의에 의해 "자유"로 판정되기 위해서, 라이센스는 아래의 자유를 제한없이 허락해야 합니다:
- 저작물에 대한 사용과 공연(perform)의 자유: 라이센스를 받은 자(licensee)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For kinds of works where it is relevant, this freedom should include all derived uses ("related rights") such as performing or interpreting the work. There must be no exception regarding, for example, political or religious considerations.
- 저작물을 연구하고 정보를 적용할 자유: 라이센스를 받은 자(licensee)는 저작물을 시험(examine)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작물에서 얻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들들어, 라이센스는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배포(redistribute)의 자유: 복사물은 대형 저작물(larger work)의 일부로서, 집합 저작물(collection)로서 또는 독립적으로 판매, swapped, 무상 증여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복사하든지, 어떤 제한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누가 복사하든지, 어디서 복사하든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합니다.
- 2차 저작물의 배포(distribute)의 자유: In order to give everyone the ability to improve upon a work, the license must not limit the freedom to distribute a modified version (or, for physical works, a work somehow derived from the original), regardless of the intent and purpose of such modifications. However, some restrictions may be applied to protect these essential freedoms or the attribution of authors (see below).
적용가능한 제한
저작물의 사용 또는 배포(distribution)에 대한 모든 제한이 "핵심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표기(attribution), for symmetric collaboration (예를들면 "copyleft"), 그리고 "핵심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은 적용가능한 제한으로 봅니다.
Defining Free Cultural Works
In order to be considered free, a work must be covered by a Free Culture License, or its legal status must provide the same essential freedoms enumerated above. It is not, however, a sufficient condition. Indeed, a specific work may be non-free in other ways that restrict the essential freedoms. These are the additional conditions in order for a work to be considered free:
- Availability of source data: Where a final work has been obtained through the compilation or processing of a source file or multiple source files, all underlying source data should be available alongside the work itself under the same conditions. This can be the score of a musical composition, the models used in a 3D scene, the data of a scientific publication, the source code of a computer application, or any other such information.
- 자류로운 포맷(free format)의 사용: 디지탈 파일의 경우, 포맷 형식은 특허에 의해 보호되거나 전세계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특허 기술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철회되지 않는 로얄티가 무료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비자유 포맷이 때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자유 포맷본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자유"로 인정됩니다.
- No technical restrictions: The work must be available in a form where no technical measures are used to limit the freedoms enumerated above.
- No other restrictions or limitations: The work itself must not be covered by legal restrictions (patents, contracts, etc.) or limitations (such as privacy rights) which would impede the freedoms enumerated above. A work may make use of existing legal exemptions to copyright (in order to cite copyrighted works), though only the portions of it which are unambiguously free constitute a free work.
In other words, whenever the user of a work cannot legally or practically exercise his or her basic freedoms, the work cannot be considered and should not be called "free."
Further reading
- See Licenses for discussion of individual licenses, and whether they meet this definition or not.
- See History for acknowledgments and background on this definition.
- See the FAQ for some questions and answers.
- See Portal:Index for topic-specific pages about free cultural works.
버전
이 정의의 새 버전은 제안되는 수정안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될 것입니다. (직접 컨센서스가 성립하거나 또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버전 번호에서 0.x 의 형식은 최초에 제시된 초안의 버전입니다. 1.x, 2.x .. 형식의 버전 번호는 전면개정된 경우에 사용됩니다. x.1, x.2 .. 형식의 번호는 부분개정된 버전에 적용됩니다. 부분개정판(minor release)은 기존 버전의 내용에서 큰 뜻은 변하지 않고 매우 사소한 문장의 수정이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